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서울대 전원에 대해서 고발하고 나서면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어떤곳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VS 대한소아과학회
두 단체 비교
두 단체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수 있지만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개의 단체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구)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로써 우리나라 소아과 개원의들의 모임이며 현재 임현택 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의사협회입니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소아과의사들을 대표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며 학술 활동도 아시아에 있는 다른 소아과학회와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산하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신생아학회가 있고 이들 학회와 연계해서 소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질환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는 개원을한 소아과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현재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23년 초에 소아과 폐과 선언을 하면서 정부에 소아과 개원의들의 의료수가를 현실화 하라고 압박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폐과선언으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수 있으니 폐과선언같은 자극적인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임현택 회장은 소아과 개원의들의 전과를 위한 학술회의나 교육등을 이어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반목
한때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의사들을 대표할수 없다며 이러한 명칭 사용을 중단할것을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는 "대한소아과학회" 의 요구를 거부하여 서로 대립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명칭이 'Korean Pediatric Association' 로 되어 있으나 Association 은 대한소아과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가 사용하고 있는 'Society'를 포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단체의 성격 상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으면서 실제에 맞지 않는 명칭 사용이 전문의 및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소아과학회의 대표성과 정체성에 혼돈과 혼란을 유발할수 있다고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아과학회는 이렇듯 의사회와 상이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점을 유의해달라고도 기사 말미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임현택 정치활동
폐과선언
23년3월에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입이 너무 줄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더이상 살수 없다며 폐과를 선언한적이 있습니다.
의사회의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전문의 약 90%가 1년이내 문을 닫거나 진료과목을 바꿀 예정이며 의사회 활동 인원 5000명중 약 3500명이 폐업또는 전과를 희망한다고 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회는 이러한 의사들을 위해서 진료과목 변경을 지원하는 전용 트레이닝 센터를 개소해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두개의 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이후 임현택 회장은 민주당 당사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항의집회였는데 "CCTV, 불합리한 수탁검사 관련 고시,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약사도 의사 노릇 하게 하는 전문약사법, 한의사도 의사 노릇 하게 하는 한의사 초음파 허용, 치과의사협회도 거부하는 굴욕적인 비급여 보고로부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이르기까지 ‘협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오직 내주기만 했다" 며 대한의사협회장인 이필수회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법 고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뽑기위해 채용 공고를 올렸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임현택 회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간호사가 의료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의사의 진료보조이외의 활동을 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진단 및 수술처치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원인데 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로 대형병원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환자를 진료, 진단하려고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채용 페이지를 삭제하여 증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전문약사라는 자격을 만들고 이들에게 전무노가목인 내분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등 전문의 과정을 거친 의사들의 진단없이 자격없는 전문약사로부터 약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하게되었다고 한다.
한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형사고발
뇌전증을 완치 시킨다는 허위광고를 했다고 한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회에 따르면 ‘뇌전증, 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기만광고를 부모들에게 하면서 부당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형사고발
부산가덕도에서 살인미수범으로부터 큰 사고를 당할뻔하고 부산에서 응급조치후 서울대에서 수술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에대해서 임현택 회장은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음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하고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부산대에서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진료를 서울대에서 받았으므로 전원하는 과정이 없어도 됐는데 발생하게 했으므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을수 있는데 이부분은 평가 부분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임현택 회장은 의사회의 회장으로써 소아과개원의사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높이는거야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소아과 개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의사들의 이익이나 업무 범위를 침해하려는 활동들에 대해서 고발이나 시위등의 과격한 활동으로 이를 막으려고 한다는 보여지는게 대다수 였습니다.
한의원에 대한 고발, 간호사 채용에 대한 고발,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등을 잘 살펴보면 결국 기존 의사가 하던 업무를 가져가는것에 대한 반대로 읽히는데 물론 전문의가 해야하는 일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곳에 나눌때 국민의 건강등을 고려해야하는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임현택 회장이 하고 있는 행동이 순수한 의미에서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기때문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나 이재명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에서 보이다시피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의사라는 직업을 앞세운다는 인상을 받다보니 임현택 회장의 행동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마치며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라는 이름만 듣고 대한민국 소아과의사들을 대표하는 자리로 인식할수 있는데요 소아과전문의를 대표하는 협회는 "대한소아과학회"이고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는 소아과 개원의들의 모임이라는걸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각 협회가 설립된 목적이 다르고 활동의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비난의 화살이 잘못된곳으로 날아갈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소아과의사회가 살아남기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건 십분 이해할수 있는면이 있지만 이런식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는행동은 소아과의사들의 권익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점을 명심해야할것 같습니다. 단지 임현택 회장 개인의 정치적 목소리만 높이고 끝나게될것 같아서 이에 이용되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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